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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의 기회, 2018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안내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목돈마련의 기회, 2018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안내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일하는 청년통장」을 들어보셨나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과 민간기부금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일하는 청년의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신청 자격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근로청년으로
 (1983년 3월 17일 ~ 2000년 3월 16일 출생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확인)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표(월/원)>

가구원 수

1

2

3

4

5

소득기준(중위100%)

1,672,000

2,847,000

3,683,000

4,519,000

5,355,000

건강

보험료

직장

52,565

89,641

115,568

141,300

168,404

지역

26,650

92,445

129,883

161,163

189,593

혼합

53,034

90,485

116,936

143,379

171,063


 ❍ 신청기간 : 2018. 3. 26(월) 09:00 ~ 4. 6(금) 18:00
 ❍ 신청방법
    -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http://account.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18. 4. 30(월)
    -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문 의 처
    -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 : ☎ 1800-0104(운영기간 : ‘18.3.26~4.6)
    -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ggwf.gg.go.kr) 일하는 청년통장 문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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