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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통한 복지, 2018년 희망키움통장Ⅱ 신청 안내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일을 통한 복지, 2018년 희망키움통장Ⅱ 신청 안내

 

성남시는 올해 323명 가입을 목표로 오는 3월 2일부터 16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참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는다.

 

▲  사진출처: https://pixabay.com   ©성남복지넷

  

희망키움통장사업이란?

이 사업은 일하는 차상위계층에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통장이다.

근로 활동을 하면서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10만원을 매칭 지원해 다달이 20만원이 적립된다.

3년 만기 후엔 720만원과 이자 발생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매칭금이 포함된 만기금은 주택 구매이나 임대, 본인 또는 자녀 교육,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자활 용도에 한정해 쓸 수 있다.

가입 3년간 4차례의 자립역량 교육에도 참여해야 한다.

 

▲  https://pixabay.com   ©성남복지넷


희망키움통장Ⅱ 신청 자격은?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면서,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준 225만9601원)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재산, 소득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성남시는 소득, 재산 조사 후 오는 5월 사업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2014년 7월부터 현재까지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한 성남시민은 1120명이다.

오는 6월, 8월, 10월에도 모집 절차가 진행된다.
 

 ○ 신청기간 : <1차> 2018. 3. 2(금) ∼ 3. 16(금)
 ○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관할동 주민센터, 시청(031-739-3176)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으로 1:1 매칭 지원
      ☞ 3년 가입 시 본인적립금(360만원) + 정부지원금(360만원) + 이자 수급 가능


◈ (지원조건) 근로활동 지속 및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각 연2회(반기별 1회)의무이수
                단, 가입유지기준(소득수준)을 초과시 결과통보일까지 적립된 금액까지 지원


◈ (구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2. 자가진단표(가입희망자 작성용, 지자체심사용)
                3. 희망키움,내일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4.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5.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6. 소득재산관련 서류(전세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지원기준(2018년 기준중위소득, 소득 상‧하한 기준 /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가입기준소득상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유지기준소득상한

<근로,사업소득기준 중위소득 70%>

2,578,205

3,163,441

3,748,678

 

제공: 복지지원과 자활지원팀 031-729-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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