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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이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지역 : 경기도 31개 시·군
□ 공급호수 : 2,400호 중
성남 |
용인 |
하남 |
광주 |
군포 |
수원 |
200 |
80 |
20 |
35 |
40 |
220 |
화성 |
부천 |
시흥 |
안산 |
광명 |
과천 |
40 |
180 |
70 |
150 |
80 |
20 |
파주 |
남양주 |
가평 |
구리 |
연천 |
의정부 |
120 |
240 |
10 |
30 |
15 |
170 |
안성 |
안양 |
오산 |
의왕 |
평택 |
포천 |
30 |
120 |
20 |
20 |
120 |
20 |
이천 |
여주 |
김포 |
동두천 |
양주 |
양평 |
20 |
20 |
50 |
30 |
1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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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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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400호 |
□ 대상주택
종 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 구비필요)
면 적: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1인 가구 60㎡이하, 다자녀 및 5인가구 이상은 예외 적용
□ 지원한도 : 호당 9,000만원(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함.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됨
□ 임대조건
1) 임대방식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 보증부월세의 한도는 월 60만원 이하이며, 지급보증시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계약가능
2)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1.4)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 표상에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대상 |
유형 |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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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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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 신청기간 : 2018. 1. 17 ~ 1.23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1순위, 2순위 동시접수하며, 토요일·일요일은 신청접수를 받지 않음
※문의처: □ 콜 센 터 : 1588-0466 □ 문자상담 : 166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