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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지원한도는 호당 9,000만원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이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지역 : 경기도 31개 시·군
□ 공급호수 : 2,400호 중

성남

용인

하남

광주

군포

수원

200

80

20

35

40

220

화성

부천

시흥

안산

광명

과천

40

180

70

150

80

20

파주

남양주

가평

구리

연천

의정부

120

240

10

30

15

170

안성

안양

오산

의왕

평택

포천

30

120

20

20

120

20

이천

여주

김포

동두천

양주

양평

20

20

50

30

15

15

 

 

고양

소계

 

 

200

2,400

 

□ 대상주택
종 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 구비필요)
면 적: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1인 가구 60㎡이하, 다자녀 및 5인가구 이상은 예외 적용

 

□ 지원한도 : 호당 9,000만원(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함.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됨

 

□ 임대조건

 1) 임대방식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 보증부월세의 한도는 월 60만원 이하이며, 지급보증시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계약가능

 2)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8.1.4)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 표상에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대상

유형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그 배우자를 포함한다)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13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신청기간 : 2018. 1. 17 ~ 1.23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1순위, 2순위 동시접수하며, 토요일·일요일은 신청접수를 받지 않음

 

※문의처: □ 콜 센 터 : 1588-0466  □ 문자상담 : 166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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