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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인권친화적 시설만들기 지원사업 공고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사회복지 인권친화적 시설만들기 지원사업 공고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적 실천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고 다양한 현장의 인권실천 사례 및 사업을 발굴・지원하고자합니다.

 

사업기간

2018. 1. ~ 12. (12개월)

지원분야

분야경기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분야인권관련사업, 역량강화, 인식개선, 인권네트워크활동 등

신청대상

분야경기도사회복지직능단체

분야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지원규모

분야단체별 400만원 이내(10개소)

분야시설별 500만원 이내(15개소)

지원내용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실천을 위한 교육 및 다양한 사업

인권실천을 위해 현장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는 사업

사회복지현장 인권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과 사업

전문기관을 통해 인권친화적 시설만들기를 위한 활동과 사업

필독사항

결과보고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별도 통장 및 카드개설)

재산조성 및 사업관련외 기관운영비로 사용 불가

인권네트워크활동의 경우 한 기관을 선정해 예산집행

인권교육 분기별 1회 이상 필수 실시 : 경기복지재단 인권강사 활용

신청 서류는 취소 또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기간

2018. 1. 15.() 2018. 2. 2.() 18:00까지

제출서류

공문(직인포함),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제출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됩니다

신청방법

이메일제출 : poiuy2860@ggwf.or.kr(메일제목 : 인권친화적시설만들기_기관명)

제출서류의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는 불가

심사방법

서류심사

심사기준 : 목적부합성, 수행능력, 파급효과 등

결과발표

2월 중(예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유의사항
  ○ 제출 서류의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 위의 제출서류 미제출 시 심사에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청한 서류는 취소 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문의 : 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 김동욱 주임 031-267-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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