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은?
행정행위와 관련한 시민의 고충민원을 행정기관이 아닌 제3자(대리자)가 직접 접수해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한 후 관계 기관에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민원 조정 권고, 의견 표명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해 행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장점이 있다.
윤석인 성남시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옴부즈만은 성남시(행정기관)로부터 독립된 기구”라면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작은 민원에도 귀 기울이고 중립을 지켜 고충민원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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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상담이 필요한 성남시민은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 시민옴부즈만→고충민원처리 안내)를 작성해 시청 동관 8층 시민옴부즈만 사무실(☎031-729-2120, 2145~6)을 찾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