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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하지 마세요! | 장애인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하지 마세요!

읍ㆍ면ㆍ동사무소, 체육ㆍ판매시설 등 3,708개소 대상 민관합동 점검 한 달간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전국 3,708개소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ㆍ변조 및 표지 양도ㆍ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을 단속한다.

 

아울러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12월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안내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ㆍ관 합동점검을 비롯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그간 추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ㆍ단속과 홍보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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