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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이 11월부터 더 완화됩니다.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부양의무자 기준이 11월부터 더 완화됩니다.

성남시 복지지원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완화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2000년 처음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17년간 지속되며 저소득층의 생활 지원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제도는 정부가 지원하기보다는 가족이 우선 지원해야한다는 '가족부양우선의 원칙'으로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여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녀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많은 분들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 신청자의 부모나 배우자, 1촌 직계 자녀와 사위, 며느리와 같이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효과 ?!
보건복지부에선 최대 약 4만 1천가구가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기초 생활 보장 수급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그 기대가 큽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부양의무자 제도는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 속하여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0년 까지 약 4조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상자별, 급여별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는데요,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은 11월의 새로운  복지소식을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오늘은 맑은 가을날씨처럼 ~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출처: 국민행복기금 http://blog.naver.com/k_happyfund/221131700790

 

문의: 성남시 복지지원과 031-729-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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