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17. 9. 1.(금) ~ 9. 29.(금)
* 신청한 순서대로 우선 시공, 신청 후 실제 시공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가구", 동일사업 3년내 70만원 이상 지원가구,
LH 공사 등 공공건설, 영구임대 입주가구는 제외됩니다.
3.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신청자)
- 주택소유주 동의서 1부.(임차가구 해당)
4. 신청접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5. 지원 내용
- 시공지원 : 단열(벽체 내부, 우풍.결로 방지), 창호(단열유리,
PVC 창호), 바닥배관(조립식 온수 판넬) 등 에너지 효율 시공
- 물품지원 : 고효율 보일러(가스, 기름보일러) 지원
* 하자 발생시 A/S 보증기간 : 공사완료일로 부터 1년
6. 지원액 : 평균150만원(최고 300만원) 한도 전액 무료 지원
7. 문의처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