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2020.snbokji.net/sub_read.html on line 3
근로자라면 근로자건강센터를 찾아주세요! | 복지정보통신원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근로자라면 근로자건강센터를 찾아주세요!

근로자건강센터를 알고 계셨나요?
김지수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17/08/30 [13:33]

• 근로자의 뜻: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평일에도 오전부터 저녁까지 매일같이 일하고

주말에는 집안일과 행사 등 정작 '나'를 돌볼 시간이 없는 나.

도대체 나의 몸과 마음은 괜찮은걸까?

 

대다수 근로자의 이야기일 것이다.

누군가 와서 나와 동료들의 건강을 돌봐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병원에서 3분 진료를 위해 1시간이상 대기하는 허탈함.

그런 것 없이 건강에 대해 상담받으며 마음 터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곳.

 

그 곳이 바로 '근. 로. 자. 건. 강. 센. 터.'

 

▲ 근로자건강센터에 들어가는 복도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소개     © 따슴피아 김지수

 

근로자 건강센터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며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한다.
근로자 건강센터는 금시초문일 수도 있다. 전국에 21곳이 있지만 개소한지 4-5년 남짓하다.


센터에 들어갔을 때 모든 직원들이 여유롭고 온화한 미소로 인사를 했던 기억이 참 따뜻하다.

 

▲ 센터내부에 영양소, 식단관리 등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 따슴피아 김지수

 

50인 미만 회사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
생각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라서 신선했다.


그럼 보건소와 무엇이 다를까?
근로자 건강센터는 근로자의 일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과 교육 지원이 이루어진다.

 

▲ 센터내 근골격질환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실     © 따슴피아 김지수


• 무엇을 지원해줄까?


-직업환경의학 건강상담: 건강한 혈관만들기, 허리통증 탈출, 금연약속, 굿바이 스트레스 등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고혈압, 심부전증, 심장질환, 동맥경화 등의 예방 프로그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자세교정, 정밀체력측정 후 맞춤형 운동처방 등
-심리상담: 1:1 직무스트레스 예방상담, 심리상담, 그룹상담
-직업환경 상담: 사업장의 유해물질 관리, 소음성난청 검사 등 종합적인 보건관리를 위한 상담

 

▲ 센터내 정밀체력측정실     © 따슴피아 김지수

 

이 외 계절별특화프로그램이들이 있고
요즘 특히 늘어나는 감정노동자(대표적으로 서비스직)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궁금했는데 역시 MOU(공동협의를 통한 친선관계 개선) 단체들이 많이 꾸준히 늘고 있었다.
연 2~3회 방문하여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한다고 한다.


어떤 직업이든 사람과의 관계속에 있는것이 감정이라 어느 직업에나 감정노동은 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 센터 내 직업환경상담실. 곰인형이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 따슴피아 김지수

 

• 퇴근하고 가면 늦는데 어떻게 이용하지?  

근로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진다.

 

• 근로자건강센터는 무엇이 필요할까?
더 많은 근로자들이 퇴근 후 이용하기 쉽게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번화가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면 좋겠다. 

 

가족 중의 누구라도 병원을 찾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몸과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생각이 들면 바로 근로자건강센터를 권유하길 바란다.


50인 미만 사업장  직원을 위한 복지혜택인 근로자건강센터를 믿고 이용하여 근로자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경기동부 근로자 건강센터 

  전화문의: 1577-6497/ 1588-6497(월~금 /오전 9시-오후 8시)
  주소: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2층(상대원동 517-1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성남복지이음이 창작한 '근로자라면 근로자건강센터를 찾아주세요!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건강센터 관련기사목록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자동 입력 방지 CAPT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