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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신부 산전건강검진비 지원 안내 | 여성가족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2017년 임신부 산전건강검진비 지원 안내

성남시가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25만원의 산전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임산부 또는 배우자로 성남에 1년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검진비를 지원 받으려면 출산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임신기간 중 진료비 내역서와 영수증을 주소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자격 심사 후 1개월 이내에 본인 통장으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1.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성남시 거주자(다문화 가족 포함)
      - 출생아의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분만일자 : 2016. 7. 1 ~ 2017년 출산한 산모(사산일 경우 임신 28주 이후 출산)
   ○ 소득기준 : 중위 소득 100%이하 가구

가족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가족수 및 보험료 산정시 주의사항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 가족수 산정시

- 2016년 출생아 : 가족수 미포함

- 2017년 출생아 : 가족수 포함

• 보험료 산정시

- 본인부담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2016년 출생아

: 신청일자 기준, 최근월 보험료 고지액

- 2017년 출생아

: 출생일 기준, 전월 보험료 고지액

- 부부가 따로 건강보험료 납부시 보험료

모두 합산

1인

50,837

28,471

51,436

2인

86,847

89,147

87,915

3인

111,556

124,561

112,929

4인

137,073

155,188

138,870

5인

163,084

182,810

165,762

6인

189,872

210,385

193,438


2.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출산일 제외)

 

3. 지원 금액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출산일 제외)의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범위 내에서 지원(지원한도 25만원)
   ○ 고위험임산부는 타 지원금(보조사업, 인구보건복지협회)을 초과해서 발생한 경우만 지급 가능

 

 4.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건강보험료 산정시 가족수에 포함되는 사람 모두 기재)
   ③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④ 주민등록 등・초본 1부(등본-출생아와 가족관계 확인용, 초본-거주기간 확인용)
   ⑤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⑥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맞벌이 부부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⑦ 의사진단서(고위험임산부 한함), 사산증명서(임신 28주이후 명시)
   
  5.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임산부실         
        분당구보건소 임신부 산전건강검진비지원사업 ☎ 729-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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