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25만원의 산전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임산부 또는 배우자로 성남에 1년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검진비를 지원 받으려면 출산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임신기간 중 진료비 내역서와 영수증을 주소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자격 심사 후 1개월 이내에 본인 통장으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1.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성남시 거주자(다문화 가족 포함)
- 출생아의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분만일자 : 2016. 7. 1 ~ 2017년 출산한 산모(사산일 경우 임신 28주 이후 출산)
○ 소득기준 : 중위 소득 100%이하 가구
가족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가족수 및 보험료 산정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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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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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 산정시 - 2016년 출생아 : 가족수 미포함 - 2017년 출생아 : 가족수 포함 • 보험료 산정시 - 본인부담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2016년 출생아 : 신청일자 기준, 최근월 보험료 고지액 - 2017년 출생아 : 출생일 기준, 전월 보험료 고지액 - 부부가 따로 건강보험료 납부시 보험료 모두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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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50,837 |
28,471 |
51,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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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86,847 |
89,147 |
87,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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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111,556 |
124,561 |
112,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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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137,073 |
155,188 |
138,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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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163,084 |
182,810 |
165,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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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
189,872 |
210,385 |
193,438 |
2.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출산일 제외)
3. 지원 금액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출산일 제외)의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범위 내에서 지원(지원한도 25만원)
○ 고위험임산부는 타 지원금(보조사업, 인구보건복지협회)을 초과해서 발생한 경우만 지급 가능
4.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건강보험료 산정시 가족수에 포함되는 사람 모두 기재)
③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④ 주민등록 등・초본 1부(등본-출생아와 가족관계 확인용, 초본-거주기간 확인용)
⑤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⑥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맞벌이 부부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⑦ 의사진단서(고위험임산부 한함), 사산증명서(임신 28주이후 명시)
5.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임산부실
분당구보건소 임신부 산전건강검진비지원사업 ☎ 729-3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