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상진, 이하 복지관) 은 13일 오후 2시 복지관 내와 성남동 지역 일대, 모란역사에서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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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연 캠페인은 복지관 선배시민대학 수료자와 건강 동아리 회원 1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했습니다.
금연 캠페인에 나선 어르신들은 금연 홍보 어깨띠를 두르고 손 팻말을 앞세우고 전단지와 휴대용 화장지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며 금연 실천과 홍보에 참여해 줄 것을 권유하며 금연서약서에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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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전단지와 화장지를 받아가고 금연서약서 서명에 참여했으나 금연하기 힘들다면서 서명과 홍보용 화장지를 극구 사양하는 시민도 다소 있었습니다.
손 팻말에는 ▲사람이 있는 곳이 금연구역입니다 ▲금연성공!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흡연하지 않는 당신! 아름답습니다 ▲금연! 모두를 위한 배려입니다 ▲함께 만들어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성남 ▲금연으로 99까지 88하게 등이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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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건강생활지원팀 김정희씨는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와 연계해 벌인 이날 금연 캠페인은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한 질병예방 관리 및 금연에 대한 인식 전환과 흡연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벌인 운동"임을 밝히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금연으로 더욱 건강한 여생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연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공중이용시설(국민건강중진법)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 ▲성남시 금연구역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입니다. 성남시 금연구역은 쉘터형 버스정류장, 학교절대정화구역, 도시공원, 주유소,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2016. 8. 1. 부터)입니다.
굴/사진: 복지정보통신원 ‘따슴피아’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