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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산 시대, 아이를 낳으면 어떤 혜택이? | 복지정보통신원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저 출산 시대, 아이를 낳으면 어떤 혜택이?

2017 찾아가는 복지아카데미2. 국가를 활용해 내 아이 잘 키우기
김지수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17/04/07 [14:33]

  

 

지난 3월 29일 찾아가는 복지아카데미 두 번째로 마포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이호섭 팀장의 출산, 양육 제도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   2017 찾아가는 복지아카데미 2회차 국가를 활용해 내 아이 잘 키워보기(강사: 이호섭 팀장)   ©성남복지넷

  

출산을 경험한 여성이라면 출산을 앞두고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혼자 외롭게 알아보며 고민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직장을 다니며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임신이 되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게 적용이 되는지,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때가 있다.

 

직접 경험해보니 비로소 이제야 제도들이 한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된다.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요즘, 도대체 아이를 낳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우리나라 출산양육제도를 적용받으려면 ‘근로자(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이어야 한다. 크게 보면 아래의 제도가 있고, 이 안에서 더 자세한 기준이 있다.

 



출산전후 휴직 및 휴가
-출산전후휴가: 임신 한 여성이 출산 전 또는 출산 후에 최대 90일 휴가를 쓸 수  있다.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90일을 잘 활용하려면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하는 것이 좋다.

 

-유∘사산휴가: 임신 중의 여성이 자연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보호휴가 제공

 

-육아휴직: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모든 남녀 근로자가 휴직신청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업주(회사측)에게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같은 아이에 대해 아빠, 엄마가 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 측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일하는 시간을 단축해 줘야한다. 휴직을 하지 않고 일하는 시간만 줄이는 것이라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임신 중에도 12주 이내 또는 36주이후의 임신 근로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배우자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5일 사용가능하고 3일은 유급이다.

 

-가족돌봄휴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90일의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급여가 없다.

 

 

출산축하 장려금을 아시나요?
성남시는 출산 시, 산후조리원비 50만원(성남사랑상품권)과 두번째 아이부터는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이를 키울 때 받는 혜택?
만 5세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는‘ 보육비’를, 집에서 키우는 경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가예방접종도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 주사 한 대에 10여만 원 하는 것도 있다. 정말 부담이 된다.

 

개인적으로 양육비 지원 시작단계에 첫째를 출산해서 제도 처음부터 적용받게 되었는데 작게나마 큰 위안이 된다. 보육비 지원이 없을 때는 한 아이 당 유치원비가 종일반도 아닌데 월 50만원 정도 했다고 들었다.

 

출산비, 양육비, 보육비, 산후조리원비 등 만만치 않은 비용으로 둘만 낳아도 애국한다는 소리를 듣는 요즘에 셋, 넷을 출산하는 여성은 나라를 구한 것이 된다.


또 국민건강보험지사 또는 취급 은행에 임신확인서를 갖고 방문하면 검진, 출산시 50만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가 발급된다.  

 

10년 후면 인구절벽(인구가 감소해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의 시기 온다고 한다. 걱정 없이 출산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수립과 더불어 올바른 실행이 필요하다.  

 

 

[임신출산 및 육아관련 문의처]
-국민행복카드: 129 보건복지콜센터 / www.voucher.go.kr
- 아이행복카드: 1566-0233 /www.childcare.go.kr
- 다둥이행복카드: 120 다콜센터_3번 / http://seoul.bccard.com
- 양육수당,보육료: 129 보건복지콜센터 / 복지로 (www.online.bokjiro.go.kr)
- 유아학비: 1544-0079_5번 _1번 / 에듀콜 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www.childschool.go.kr)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50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http://idolbom.go.kr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를 원하는시간만큼 이용하고 싶은 경우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02-856-02314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우렁각시 :1588-9091

 

글/사진: 성남시 복지정보통신원 '따슴피아' 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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