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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2013년 장애인 복지, 연금 등 인상.. | 장애인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알면 도움이 되는 2013년 장애인 복지, 연금 등 인상..

2013년도 달라지는 복지제도
장애인복지 예산 중 가장 관심이 큰 대목은 장애인 연금입니다. 지난해 보다 월 2만원이 인상되어 지난해보다 16.8% 증액된 3440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615억원이 늘어난 3829억원으로 확정됐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최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뒤 홀로 있다가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활동보조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해서 국회에서 증액학 1500억원 가운데 615억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알면 도움이 되는 정보, 2013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제도입니다

◇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2만원 인상= 먼저 이번 달부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이 계층별로 월 2만원 인상되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금액보다 월 2만원 인상된 금액을 1월부터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 확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이 그동안 장애등급 1급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2급 장애인까지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요. 2급 장애인도 활동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격만 되는 것이고 2급 장애인 모두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 서비스는 심사를 받은 후에 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재활치료서비스 4만명으로 확대 = 현재 재활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 아동이 3만1,000명 정도가 되는데. 복지부는 올해부터 그 대상을 4만명으로 확대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소득 100% 이상 150% 이하의 가정에 장애아동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 되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소득기준도 폐지해서 만18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아동들이 모두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 가능=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은 국내인에 한해 가능했지만 1월 27일부터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국내인과 동일하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장애인들은 전기, 전화요금, 지하철, 철도요금들을 할인받고 있는데요. 모두 똑같이 다른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늘어= 4월 11일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늘어납니다.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작업장도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체육시설·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유형별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그리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의 보호를 위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해서 수급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기존 대도시 기준 1억3,300만원에서 올해부터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요.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도 기본공제액을 지난해 1억3,300만원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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