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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공립 이매동어린이집 원아모집 | 아동청소년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성남시 국공립 이매동어린이집 원아모집

 □ 신청기간 및 절차 안내
  ○ 신청 기간 : 2017. 2. 7(화) 오전 10시 - 2017. 2. 13(월) 오후6시까지
  ○ 신청 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 소 재 지 :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7
  ○ 개원예정일 : 2017. 3. 2(목)
  ○ 모집인원

구 분

출생일 기준

모집인원

만0세

2016.1.1. 이후 출생

6

만1세

2015.1.1~2015.12.31

14

만2세

2014.1.1~2014.12.31

14

만3세

2013.1.1~2013.12.31

30

만4세(장애통합)

2012.1.1.~2012.12.31

40(3)

만5세(장애통합)

2011.1.1.~2011.12.31

40(3)

 

150


□ 입소대기신청 방법안내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로그인 → 어린이집입소대기신청 →입소대기아동등록 → 입소대기 신청  →  자치구선택 → 어린이집명 선택 →입소대기신청  → 보육아동 정보(해당 항목에 체크하기) → 입소대기신청 클릭

1.  입소 순위 배점
   • 1순위 항목당 100점
   •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 2순위 항목당 50점 산정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2. 입소우선순위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입소)
   ○ 1순위(법 제 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 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장애부모)의 자녀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별첨서류1 참고]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별첨서류1 참고]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ex)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2자녀 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소일 기준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2순위
     •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 문의처 : 국공립 이매동어린이집 031-701-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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