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 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현재 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하여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변경 추차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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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8. 31 이전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017년 09. 01일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 부과 예정이오니 반드시 교체해주셔야 합니다 ^^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① 장애인 복지카드 및 대리인 신분증
② 자동차등록증
③ 주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④ 기존에 사용했던 장애인 주차표지
보건복지부는 1.2부터 2. 28일까지 2달간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집중 교체한다고 하며,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경우 교체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8월까지는 홍보, 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표지 교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표지 교체에 따른 장애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표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등이 대리신청 시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의사항 !
- 표지 미부착시 과태료 발생
-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용 절대 불가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 최대 1년간 주차표지 재발급 제한)
- 타인에게 양도, 대여 할 수 없으며 표지의 위조 또는 변조 등 부당하게 사용금지
(200만원의 과태료)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중인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 척추장애)의 경우 2010.1.1.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하여 발급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어 표지 교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것이오니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