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2020.snbokji.net/sub_read.html on line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전면 교체, 위반차량은 과태료부과 예정 | 장애인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전면 교체, 위반차량은 과태료부과 예정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 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현재 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하여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변경 추차표지

 

2017. 08. 31 이전에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새로운 표지로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017년 09. 01일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 부과 예정이오니 반드시 교체해주셔야 합니다 ^^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① 장애인 복지카드 및 대리인 신분증

② 자동차등록증

③ 주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④ 기존에 사용했던 장애인 주차표지

 

보건복지부는 1.2부터 2. 28일까지 2달간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집중 교체한다고 하며,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경우 교체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8월까지는 홍보, 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표지 교체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표지 교체에 따른 장애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표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등이 대리신청 시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의사항 !

​​- 표지 미부착시 과태료 발생

-​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용 절대 불가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 최대 1년간 주차표지 재발급 제한)

- 타인에게 양도, 대여 할 수 없으며 표지의 위조 또는 변조 등 부당하게 사용금지

  (200만원의 과태료)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중인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 척추장애)의 경우 2010.1.1.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하여 발급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어 표지 교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것이오니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성남복지이음이 창작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전면 교체, 위반차량은 과태료부과 예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자동 입력 방지 CAPT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