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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전력자는 취업제한 뿐만 아니라 명단도 공표한다.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노인학대 전력자는 취업제한 뿐만 아니라 명단도 공표한다.

2017년새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③

정부(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시면 좋을 주요 변경 제도 사항입니다.
읽어보시고 일상 생활에서 잘 챙기세요~

 

1. 임산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2.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3.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4.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 제도 도입
5.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6.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7.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8.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9.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
10.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11. 고위험 임산부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12.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 인상


4. 노인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공표 등 「노인복지법」 개정

’16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 제한, 노인학대시설의 명단 공표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8개→14개 직군)

ㅇ 현재는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는 신고할 수 있고,
특별히, 의료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8개 직군*은 직무수행 중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8개직군: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노인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의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ㅇ ’16년 12월 30일부터는 의료기관의 장 등 6개 직군*도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추가된 6개직군: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는 10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16년 12월 30일부터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의 확정․집행종료․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노인학대관련 범죄전력자)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 노인관련기관(법 제39조의17):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보건센터

 

ㅇ 따라서, 행정기관은 노인관련기관의 설치신고 및 인․허가 등을 신청 받은 경우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관서를 통해 조회해야 합니다.

 

ㅇ 또한, 노인관련기관을 운영자는 직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취업 및 노무제공 대상자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관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 ’16년 12월 30일부터 관할행정기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폐쇄를,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노인관련기관의 장이 폐쇄요구 및 해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은 해당 시설을 직접 폐쇄하거나 인․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이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16년 12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로 형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처벌내용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습니다.

 

* 법 제39조의9(금지행위):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및 방임, 경제적 학대, 노인에게 구걸하게 하는 행위


ㅇ 또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로 노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명단과 법 위반 이력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16년 12월 30일부터 도입되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노인학대범죄 전력자의 노인관련시설 취업 제한, 노인학대가 일어난 법인과 시설의 명칭 공표, 노인학대가 일어난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단 공표제도의 도입이 앞으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조기발견에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 시행일 : 2016년 12월 30일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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