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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단속) 실시한다. | 장애인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단속)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할인매장 등의 공중이용시설,
고속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의 여객시설과 아파트 등 전국 5,164개소를
대상으로 1달간 ( 2016. 12. 12 ~ 2017. 1. 13 ) 실시된다고 합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 및 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편의법' 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사망, 장애등록 말소 등 인적정보 또는 장애인자동차의 페차, 매매 차량정보 변동 시
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행복 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구축하였고,
단속현장에서 주차표지의 위,변조 등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단속 앱도 개발 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단속)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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