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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준예산 제도, 예산이 법정 기간내에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궁금해요! 준예산 제도, 예산이 법정 기간내에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

성남시, 준예산 집행개요 브리핑 전문
기초자치단체 준예산이란?

지방자치법 제131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는 예산제도 이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경우 시, 도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 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시, 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성남시 준예산관련 브리핑 전문]

                   - 성남시 준예산집행 개요 및 비 대상 사업에 대하여 -

성남시의회가 지난해 12월 18일 정례회에서 처리했어야 할 금년도 예산을 본회의 파행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12월 31일 제191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으나, 다수당의 본회의장 출석거부로 2013년도 본예산심의를 처리하지 못해 성남시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에따라 준예산 규모는 2013년 예산안 2조1,222억원중 1조 14억원으로 불과 47.2%에만 해당되어 시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단위:천원)

구분회계별

2013년도예산액

2013년도
준예산액


 

2013년준예산

비대상예산액

 

%

%

합계

2,122,237,819 1,001,425,174 47.2 △1,120,812,645 52.8

일반회계

1,363,815,433 779,431,194 57.2 △584,384,239 42.8

특별회계

758,422,386 221,993,980 29.3 △536,428,406 70.7

 


 

특히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사회복지 준예산은 80%만 집행하게 됩니다.
                                                                                                            (단위:천원)

구분회계별

2013년도
예산액


2013년도
준예산액


 

2013년준예산

비대상예산액

 

%

%



410,980 329,248 80.1 △81,732 19.9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121,050 91,980 76.0 △29,070 24.0
보육 및 가족여성 156,401 138,701 88.7 △17,700 11.3
노인․청소년 109,712 94,027 85.7 △15,685 14.3
보 훈 4,477 39 0.9 △4,438 99.1
노동․사회복지 일반 19,340 4,501 23.3 △14,839 76.7

 

준예산에 비대상으로 분류되어 원천적으로 집행하지 못함으로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세부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인원 2,840명의 공공근로사업비 57억원, 무상급식지원 254억원, 강사수 1,300명·수강생 25,000명에 해당하는 동주민센터 강사수당 40억원, 347개소 경로당 운영비 29억원, 10개단체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8억원, 7,200명에 해당하는 보훈명예수당 3.5억원, 택시·버스 99개업체 유류세 연동보조지원금 366억원 등이 있으며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비 64억원, 수정구 노인회지회 신축비 1억원 등 신규 투자사업도 준예산 체제에서는 예산 집행이 불가합니다.

   

(단위:백만원)


사업명

2013년 예산액

비 고



157,829

 
○보훈명예수당

3,552

∙7,200명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886

 
○사회단체보조금

1,418

∙80개단체
○동주민센터 강사수당(자원봉사자 실비보상)

4,034

∙강사수 : 1,300명
∙수강생 : 25,000명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운영 강사료

406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299

 
○영어체험센터 운영(3개교)

2,297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266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지원

112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833

∙10개단체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315

∙9개단체
○공공근로사업비

5,728

∙연인원 2,84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1,660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

311

∙동계,하계 총 400명
○실버환경지킴이 운영

2,607

∙65세이상 노인1,227명
∙월지급액 : 20만원
○경로당 운영비

2,910

∙347개소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950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3,000

 
○공동주택 가로등전기료 및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1,293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지원

1,544

∙(주)성남시내버스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

36,679

∙택시,버스 99개업체
∙9,034대, 11,394명
○통합거리비례 환승할인손실금

18,038

∙16개업체
○택시 콜센터 운영비(통신료 등)

1,368

 
○교육환경 개선사업

8,000

 
○교육과정 운영지원

4,242

 
○무상급식 지원

25,396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비

6,400

 
○수내동 어린이집 건립공사비

2,300

 
○중앙동 어린이집 건립공사비

2,320

 
○수정구 노인회지회 신축

110

 
○단대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부지매입비

1,000

 
○복정동 688번지 공영주차장 건립공사비

4,700

 
○분양지 주택매입 주차장 조성

7,363

 
○금곡 I/C교통개선 공사

1,692

 
○복정동 안골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1,800

 

 

특히,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대부분 실업자 및 정기적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이며 이번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893명은 조부․모, 장애인가정,독거노인 등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중단시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는 정상적인 시정운영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특히 저소득 서민계층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됨에 따라 하루빨리 해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서민생계와 밀접한 법적경비를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시의회를 설득, 이번 준예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한승훈 성남시 대변인   2013년01월0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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