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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이 늦은 아이 또는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상담 및 재활서비스가 궁금해요. | 아동청소년 | | 성남복지이음

발달이 늦은 아이 또는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상담 및 재활서비스가 궁금해요.

 

발달이 늦은 아이 또는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상담 및 재활서비스가 궁금해요.

[자료 업데이트 2023. 7. 25]

 

 

발달이 늦은 아이 또는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상담 및 재활서비스가 궁금해요.

유치원에 다니는 6살 딸을 둔 엄마입니다. 평소 초등학교 다니는 오빠가 있어 어깨 너머로 분수와 시계 보기나 복잡한 지하철역의 순서와 번호를 외워 또래 보다 똑똑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주의 집중하는 시간이 짧다면서 담임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자주 오네요. 우리 아이가 혹시, 발달장애는 아닌지 걱정입니다.

발달장애아를 위한 상담과 치료가 가능한 곳을 알려주세요.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1. 대상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자녀의 부모

2.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 개별상담 :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 집단상담 :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 상담비용 : 월 최대 20만 원

■ 정부 바우처 지원액 : 월 16만 원

* 정부지원금 초과시 나머지 비용은 본인부담

3. 문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제도

1. 대상 : 만 18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

2. 내용

■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월 8회(주 2회), 회당 30,000원 기준

*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최대 월 25만 원)

3. 문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1. 대상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지적 및 자폐성 등록 장애인

2. 내용

■ 지역 내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취미·여가·자립준비, 자조활동 등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본인부담금 없음)

① 2인 그룹

- 적용요금 : 100%

- 시간당 : 15,570원

- 그룹전체 : 31,140원

② 3인 그룹

- 적용요금 : 90%

- 시간당 : 14,010원

- 그룹전체 : 42,030원

③ 4인 그룹

- 적용요금 : 80%

- 시간당 : 12,450원

- 그룹전체 : 49,800원

3. 문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1. 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 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등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월8회(주 2회), 회당 2만 7,500원 기준

*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최대 월 22만 원)

3. 문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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