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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 | SOS 위기지원 서비스 | 복지서비스 | 성남복지이음

긴급복지지원,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

문의 성남시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031-729-2843
긴급복지지원,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

[자료 업데이트 2023. 7. 25]

 

긴급복지지원,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

얼마 전 노점상을 하시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 역시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중학생 동생을 데리고 살아가야 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열심히 사셨지만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긴급복지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부서 (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사업

1.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3백 84만 810원)

 일반재산 : 1억 5,200만 원 이하(성남시 중소도시 해당)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 800만 원 이하)

2. 내용

 생계비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4인기준)130만 4,900원 | 지원기간 3월 (추가지원 3월)

∎ 의료비 : 300만 원 이내(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지원기간 1회 (추가지원 1회)

 주거비 : 42만 2,900원 이내(중소도시, 3~4인기준) | 지원기간 3월 (추가지원 9월)

 복지시설 이용비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4인기준) 1,450,500원 | 지원기간 3월 (추가지원 3월)

 교육비 : 1회 지원 (추가 1회)

- 초등학생 12만 4,100원

- 중학생 17만 4,700원

- 고등학생 20만 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기타 

- 연료비 : 10만 6,700원(동절기 10월∼3월)  | 지원기간 3월 (추가지원 3월)

- 해산비 : 70만 원 1회

- 장제비 : 80만 원 1회

- 전기요금 : 50만 원 이내 1회

3. 문의 : 성남시 복지정책과(☎ 031-729-2844), 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형 긴급복지

1. 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기준 460만 8,972원)

∎ 일반재산 : 3억 1,000만원 이하(시지역)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2. 내용 

∎ 생계비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4인기준) 130만 4,900원 | 지원기간 3월 (추가지원 3월)

∎ 의료비

수술 및 입원비 : 500만 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1회

항암치료비 : 100만원 이내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1회

간병비 : 최대 3,000천원(연 1회)

∎ 주거비 : 64만 3,200원 이내(시, 3~4인기준) | 지원기간 3월 (추가지원 9월)

∎ 교육비 : 1회 지원 (추가 1회)

초등학생 12만 4,100원

중학생 17만 4,700원

고등학생 20만 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사례관리지원 : 연 1회 최대 4,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지원. 단, 단순 통원 진료비와 교통지원비 등은 제외

∎ 기타

연료비 : 10만 6,700원(동절기 10월∼3월)   | 지원기간 3월 (추가지원 3월)

구직활동비 : 10만 원 1회

해산·장제비 : 100만 원 1회

전기요금 : 50만 원 이내 1회

3. 문의 : 성남시 복지정책과(☎ 031-729-2844),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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