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 얼마 전 노점상을 하시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 역시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중학생 동생을 데리고 살아가야 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열심히 사셨지만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 빈곤 추락 등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 긴급복지지원|
⦁ 대상: 위기대상 가정으로 소득 및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 재산기준: 118만원 이하(중소도시)
-금융 재산기준: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단,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준비금(기준 중위소득의 65% 수준 : 4인 293.7만원) 공제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최대(지원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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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급 여 |
생계지원 |
1,230,000원(월, 4인기준) |
6회 |
의료지원 |
3,000,000원 이내(회) |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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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422,900원 이내(월, 4인기준) |
1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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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이용 |
1,450,500원 이내(월 4인기준) |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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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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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초 221,600원/분기 중 352,700원/분기 고 432,200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주거지원 4회) |
그밖의 지원 |
연료비 98,000원 / (월, 동절기 10월∼3월) 해산비 700,000원(인) 장제비 800,000원(인)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최대) |
1회 (연료비 6회) |
⦁문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 대상: 위기대상 가정으로 소득 및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기준 4,274,257원)
-일반 재산기준: 24,200만원 이하
⦁내용
-생계비: 123만원(4인기준/3월), 추가지원 3월
-의료비: 수술 및 입원비 1회 500만원 이내, 항암치료비 100만원 이내, 간병비 최대 3,000천원(연1회)
-주거비: 643,200원(중소도시, 3~4인기준) 최대 12회
-교육비: 초등학생 221,600원/중학생 352,700원/고등학생 432,2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기타급여(1회): 연료비 월 98,000원(동절기10~3월), 냉방비 월 31,000원(하절기 7~8월), 구직활동비 월 100만원, 해산비 100만원, 장제비 100만원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1인가구지원팀 031-729-8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