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2020.snbokji.net/sub_read.html on line 3
장애인 부모교육 '성년후견인제도 의미와 과제' | 장애인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장애인 부모교육 '성년후견인제도 의미와 과제'

성년후견인제도 2013년 7월부터 시행
자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날 경우, 부모는 물론 그 가족이 느끼는 심리적 충격과 부담감은 매우 큽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갖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도 문제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게 될 장애자녀의 안전과 행복에 대한 염려가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자녀보다 하루를 더 살고 싶은 것이 장애인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성년후견인제도」가 2013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에서는 장애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성년후견인제도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부모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 김병학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된 이번 교육은 비가 오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부모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 시간 내내 뜨거운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란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특정 상황에서 판단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자신의 사무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기타 사회 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민법의 후견제도는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제도와 행위무능력자제도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영역, 그것도 재산적 법률행위의 영역에 한정하여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통해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한정시키고, 후견인이 재산보전 문제에 대해 부당 거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성년후견인제도는 종전보다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재산행위뿐만 아니라, 의료, 요양 등 본인의 복지 영역까지 고려하고, 본인의 독자적 행위권 범위를 넘어 현실성을 담보하는 등 한층 진보하였습니다.

개정된 민법에서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으로 이용대상자 및 범위를 넓히고, 3가지 유형의 법정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가정법원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임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합니다.
 
성년후견제도 실시를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문제점 중 가장 부각되는 것은 비용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성년후견제의 이용대상 중 저소득층을 고려하여, 「성년후견인제도 이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성년후견제와 관련된 법무부 개정안은 후견인 보수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고,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항상 피후견인 본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피후견인은 무보수로 하지 않는 이상 후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 업무규정의 명문화, 성년후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양성방안, 성년후견 서비스의 전달체계 효율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내년 7월, 실시되는 성년후견인제도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잠재적인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려면, 제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며, 신상에 대한 후견업무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인권침해 소지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고 그들의 복지를 보충할 수 있는 후견인을 어떻게 양성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폭 넓은 교육 커리큘럼 및 관리체계등도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부모님들은, 본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해결되어야 할 다양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고 말하며 관심과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성년후견인제도가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으로 체계적으로 보완되어, 2013년 7월 이후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
성남시 한마음복지관 부모교육 자료
경기일보. 유향금. 성년후견제도 시행 10여 개월을 앞두고

1. 성년후견인 등의 자격
후견인은 1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민법에서는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을 복수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연인만이 후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
가족 또는 친족, 전문직 종사자, 시민, 법인
 
3. 제3자 후견인
전문가 후견인, 일반 시민 후견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성남복지이음이 창작한 '장애인 부모교육 '성년후견인제도 의미와 과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자동 입력 방지 CAPT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