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만의 특색 있는 주요 복지정책을 한곳에 모아 제공합니다.
복지는 시민의 사회적 권리입니다.

2024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아동
    ※ 신규 전입자는 2년 거주 후 대상에 포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범위
  •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 미용‧성형, 치과의 보철,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등은 제외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90%
지원항목
  • 입원‧외래 의료비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서 입원‧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 약제비 :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중복지원 제한
  •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사업 : 소아암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국가‧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원을 우선 신청하고 지급 받은 후 남은 금액을 지원
  • 민간보험 가입자 : 민간보험 보장을 우선 신청하고 지급 받은 후 남은 금액을 지원(실손‧정액형 공통)
  • 기타 민간 기관‧단체 지원금 :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지원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원 초과 시 수시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시청 공공의료정책과 방문 신청(동관 5층)
    ※ 방문 전 지원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전화 상담 필요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문의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 031-729-2364
영상으로 보는 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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