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남복지이음 홈
성남시청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화면크기
100%
화면확대
화면축소
검색창 열기
검색어
검색
인기검색어
복지
장애인
예술
육아
1인가구
전세
한글
다자녀
성남사랑
근로장려금
문해학교
전체메뉴 보기
전체메뉴
복지소식
전체
복지일반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
복지정보통신원
복지서비스
정부 복지서비스
새창
성남시 복지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새창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SOS 위기지원 서비스
우리동네 복지시설
복지자원 등록 및 수정
돌봄서비스
영유아
새창
아동·청소년
새창
노인
새창
장애인
새창
여성
새창
건강·의료
새창
복지도움 요청
통합사례관리 자원
사회복지사 심리상담 지원
성남시 1인가구
사업소개
성남시 1인가구 지원사업
1인가구 커뮤니티
동아리, 같이놀자~
1인가구 상담멘토링
공유복지플랫폼
e-디지털게시판
새창
e-설문조사
성남복지뉴스레터
새창
복지정책지침(매뉴얼)
성남복지통계
- 도표로 보는 성남
- 성남복지현황
- 성남시 맞춤형 복지상황지도
- 사회보장통계
성남복지아카이브
우리동네 마을자원
정보센터 발간자료
새창
사회복지배분공모
새창
센터소개
오시는 길
복지마켓
전체상품
새창
시설소개
새창
묻고&답하기
새창
복지마켓
새창
전체메뉴 닫기
복지소식
전체
복지일반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
복지정보통신원
복지서비스
정부 복지서비스
새창
성남시 복지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새창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SOS 위기지원 서비스
우리동네 복지시설
복지자원 등록 및 수정
돌봄서비스
영유아
새창
아동·청소년
새창
노인
새창
장애인
새창
여성
새창
건강·의료
새창
복지도움 요청
통합사례관리 자원
사회복지사 심리상담 지원
성남시 1인가구
사업소개
성남시 1인가구 지원사업
1인가구 커뮤니티
동아리, 같이놀자~
1인가구 상담멘토링
공유복지플랫폼
e-디지털게시판
새창
e-설문조사
성남복지뉴스레터
새창
복지정책지침(매뉴얼)
성남복지통계
성남복지아카이브
우리동네 마을자원
정보센터 발간자료
새창
사회복지배분공모
새창
센터소개
오시는 길
복지마켓
전체상품
새창
시설소개
새창
묻고&답하기
새창
복지마켓
새창
공유복지플랫폼
e-디지털게시판
새창
e-설문조사
성남복지뉴스레터
새창
복지정책지침(매뉴얼)
성남복지통계
- 도표로 보는 성남
- 성남복지현황
- 성남시 맞춤형 복지상황지도
- 사회보장통계
성남복지아카이브
우리동네 마을자원
정보센터 발간자료
새창
사회복지배분공모
새창
센터소개
오시는 길
성남시 시책사업
홈
>
복지e음플랫폼
>
성남시 시책사업
성남시만의 특색 있는 주요 복지정책을 한곳에 모아 제공합니다.
복지는 시민의 사회적 권리입니다.
전체
임신·출산
영유아
선택됨
아동·청소년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복지일반
2024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분들
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아동
※ 신규 전입자는 2년 거주 후 대상에 포함
어떤 내용
인지 궁금하시죠?
지원범위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 미용‧성형, 치과의 보철,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등은 제외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90%
지원항목
입원‧외래 의료비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서 입원‧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약제비
: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중복지원 제한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사업
: 소아암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국가‧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원을 우선 신청하고 지급 받은 후 남은 금액을 지원
민간보험 가입자
: 민간보험 보장을 우선 신청하고 지급 받은 후 남은 금액을 지원(실손‧정액형 공통)
기타 민간 기관‧단체 지원금
: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지원
신청 방법
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원 초과 시 수시신청 가능
신청방법
시청 공공의료정책과 방문 신청(동관 5층)
※ 방문 전 지원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전화 상담 필요
아직
궁금한 것
이 있어요!
문의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 031-729-2364
관련사이트
성남시
영상
으로 보는 복지정보
목록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