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로고

성남복지이음

[쓱~1분 복지정보] 가족의 또 다른 이름 '입양'

5월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기사입력시간 : 2018/05/25 [16:01:00]

김지수 복지정보통신원

 

 

2007년 이후 입양특례법을 통해 국내 입양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국내 입양이 해외입양을 추월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입양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정책 그리고 이전과 달라진 입양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입양특례법의 역사를 알고 싶으면 클릭하세요.

          

 
 

 

입양을 보내는 것도 입양을 하는 것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입양숙려제도는 입양을 보내고자 하는 친생부모를 위한 제도입니다

 미혼부모 입양숙려지원제도 알아보기

  

 성남시 입양아동지원 알아보기

 •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으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함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클릭!!!
 
 

 

입양 문의
- 성남시 아동보육과 아동복지팀(729-2945)
- 중앙입양원 https://www.kadoption.or.kr (02-6943-2600)

 

글/ 편집 : 복지정보통신원 '따슴피아' 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