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18/05/25 [16:01:00]
김지수 복지정보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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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입양특례법을 통해 국내 입양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국내 입양이 해외입양을 추월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입양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해
마련한 다양한 정책 그리고 이전과 달라진 입양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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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보내는 것도 입양을 하는 것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입양숙려제도는 입양을 보내고자 하는 친생부모를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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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으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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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문의
- 성남시 아동보육과 아동복지팀(729-2945)
- 중앙입양원 https://www.kadoption.or.kr (02-6943-2600)
글/ 편집 : 복지정보통신원 '따슴피아' 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