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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현장에서의 “성인권 감수성 키우기",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남지역자활센터

기사입력시간 : 2018/04/10 [11:49:00]

성남복지넷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더불어,
성남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폭력으로부터 불안전한 직장생활에서 침묵하고 간과하는 삶이 아닌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안전한 자활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직장내에서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남성은 27.4%, 여성은 72.6% 로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은 성별 분리사고및 여성과 남성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다.

 

성폭력과 성희롱 가해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유형은 성적접촉, 성적표현, 성적접근 등이 있다.

 

성폭력은 처벌이,
성희롱은 근무환경개선 및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다.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 행위자는 징계, 피해자 보호를 해야한다.

 

직장내 관리자의 태도도 매우 중요하며,
문화나 환경을 개선하려 노력하여야 하고,
사건발생시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하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하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조직관리를 해야한다.

 

-교육일시: 2018년 3월 30일(금) 4시30분
-교육강사: 이은미(명지대 성고충위원회 자문위원, 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교육기관: 경기남부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 (사)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성남지역자활센터는 참여주민, 센터 관리자 등이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고,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인식변화로 건강한 자활근로 현장을 만들어나가는데 꾸준한 노력을 하겠다.

 

성남지역자활센터는 약 80여명의 저소득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하여 인지하고, 인식하며, 민감성을 키워 미리 방지하고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 발생시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함이다.

 

자료제공: 성남지역자활센터 031-742-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