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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쓱~1분 복지정보] 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기사입력시간 : 2018/03/12 [13:34:00]

성남복지넷

학교에서 교육비랑 교육급여 신청하라고 가정통신문이 왔길래

내일 주민센터가서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미리 챙겨가야할 서류같은게 있나요?

교육비와 교육급여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네요...

 


1.우선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같은 건가요?

 

교육비지원 대상자

 

위의 표를 표시면 아시겠지만 교육급여는 제일 안쪽에 포함된 소득계층이며, 그위로 법정한부모, 법정차상위, 기타저소득층으로 나뉘어 이 모든것을  합친 것이 바로 교육비지원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교육비에 비하여 교육급여 선정은 보다 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교육비(돈을 받지 않는 것) vs 교육급여(현금을 주는 것) ...

교육비는 학교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교육급여는 국가에서 국민기초수급대상자 가정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 일정 경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2.그렇다면 교육급여 및 교육비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걸까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소득인정액' 과 '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위 매겼을 때, 소득 수준이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2018년 4인 가구 기준 451만원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50%는 4인 가구 기준 225만원이죠. 가구별 중위 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주민센터 방문 전, 모의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복지로(www.bokjiro.go.kr) 에 접속해 계산해 보세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진행됩니다.

  


3. 선정이 된다면 교육급여는 무엇을 지원하게 될까요?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0,000원과 부교재비 66,000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57,000원과 부교재비 105,000원을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70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PC,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83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62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양곡 할인(보건복지부) 등

 

4.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online.bokjiro.go.kr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5.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은요?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2018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작성자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