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로고

성남복지이음

2018년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안내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항목

기사입력시간 : 2018/02/14 [12:50:00]

성남복지넷

성남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저소득(2018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2018년 중증 장애인가정 주택개조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중증장애인 주거 주택개조사업이란?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주택구조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이 편의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는 가구는 해당 가구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키 높이 싱크대 설치 △기타편의시설 등 장애인이 가정에서 안전과 편의에 맞게 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지원대상은 전문가 현장실사와 장애등급, 소득수준, 개조 시급성 등을 점수로 환산해 최종 선정된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100호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380,000천원으로 가구당 3,800천원 이내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성남 7가구)
  - 장애인가구 소득이 2018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4인기준 316만원)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자가·임차가구

 

지원내용 :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 주거환경개선 항목
    ※ 2018년부터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항목 추가

 

추천기간: 2018년 2월까지     

추천시 유의사항
  - 임대주택은 임대인의 지원사업 동의서* 제출  * 4년이상 거주동의 포함
  - 중도 포기 사례가 없도록 단기간 내 이사계획 등 파악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7년 이내) 제외   


사업일정(안)
시·군 대상가구 추천(1~2월) → 사업 시행계획 통보(2월) → 현지조사(3~4월) → 대상 가구 확정 및 공사시행(5~12월)

 

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문의: 문의: 성남시청 복지지원과 031-729-8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