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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군 복무 중 사고 시 보험 혜택 받는다.

기사입력시간 : 2018/02/05 [1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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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은 군 복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성남시는 1월 31일 메리츠화재 등 3개 보험사에 2억2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내고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 계약을 했다. 계약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갱신한다.


보장 내용은 군 복무 중(휴가·외출 포함) 사망시 3000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00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만5000원, 골절이나 화상 발생 때 회당 30만원이다.

 

보험 혜택 대상자는 62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상근 예비역,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의무소방 등이다.

군복무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전역 신고 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문의: 사회복지과 청년복지팀 031-729-8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