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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보가 궁금해요.

기사입력시간 : 2023/07/25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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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보가 궁금해요.

[자료 업데이트 2023. 7. 25]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보가 궁금해요.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주부입니다. 제가 이집에 들어올 때랑 비교했을 때, 전세 값을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하네요. 전세금을 돌려주자니 돈이 부족하고, 월세로 돌리자니 생활비가 부족하네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임대주택 제도가 궁금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50년 임대)

1.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2. 내용 : 임대의무기간 : 50년 / 임대료 : 시세 대비 30% 수준

3. 문의 : LH 콜센터(☎1600-1004)

 

매입임대주택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등

2. 내용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입주

■ 임대기간 : 다가구 매입입주 대상자와 동일하게 20년

3. 문의 : LH 콜센터(☎1600-1004)

 

전세임대주택

1.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등

2. 내용

■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임대보증금 : 5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해당액

3. 문의 : LH 콜센터(☎1600-1004)

 

국민임대주택

1. 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3인기준: 6,718,198원(70% : 4,702,739원)

■ 총자산 :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2. 내용 : 임대의무기간: 30년 / 임대료 시세 대비 60~80%

3. 문의 : LH 콜센터(☎1600-1004)

 

분양전환임대주택

1.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 내용

■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 (5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

■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임대 의무기간 (10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

3. 문의 : LH 콜센터(☎1600-1004)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행복주택

1. 대상 : 19세~39세 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

2. 내용 :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임대료 : 시세 대비 60~80%

-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

3. 문의 : LH 콜센터(☎1600-1004)

 

청년매입임대 / 청년전세임대

1. 대상 : 19세~39세 취업준비생·대학생 등 미혼 청년

2. 내용

■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 최초 임대 기간 : 2년 (다만, 재계약 가능)

3. 문의 : LH 콜센터(☎1600-1004)

 

신혼부부매입임대 / 신혼부부전세임대

1. 대상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

2. 내용 :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3. 문의 : LH 콜센터(☎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