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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입원, 병원비가 부담돼요.

기사입력시간 : 2023/07/25 [15:06:00]

성남복지넷

갑작스런 입원, 병원비가 부담돼요.

[자료 업데이트 2023. 7. 25]

 

 

갑작스런 입원, 병원비가 부담돼요.

며칠 전 할머니께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집 형편상 병원비 마련이 어려워 난감했습니다. 물론 주변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저희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병원비 마련이 어려운 분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경기권역 응급의료센터

1. 방법 : 응급의료포털사이트(www.e-gen.or.kr)에서 주변에 위치한 응급실과 병원, 약국정보 및 위치 검색

2. 문의

■ 분당서울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031-787-3036) 

■ 분당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031-780-5840)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1. 대상 : 일시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응급환자

2. 내용 : 의료비를 국가가 의료 기관에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환자가 상환하는 제도

3. 방법 : 해당 병원 내 원무과를 통해 ‘응급 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하여 신청

4. 문의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

■ 건강세상네트워크(☎02-2269-1901~5)

* 병원이 대불제도 이용을 거부할 경우 신고

 

긴급복지지원사업(의료비)

1.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4,050,723원)

- 일반재산 : 24,100만 원 이하(성남시 중소도시 해당)

- 금융재산 :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 800만 원 이하)

2. 내용 : 300만 원 이내(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 문의 : 성남시 복지정책과(☎031-729-2844), 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형 긴급복지(의료비)

1. 대상 : 위기 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기준 5,400,964원)

- 일반재산 : 31,000만 원 이하(시지역)

- 금융재산 : 1,200만 원(4인기준) 이하

2. 내용

■ 수술 및 입원비 : 1회 500만 원 이내

■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 간병비 : 최대 300만 원(연 1회)

3. 문의 : 성남시 복지정책과(☎031-729-2844), 동 행정복지센터

 

암환자 의료비지원(의료급여수급자)

1.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2. 내용

■ 지원암종 : 전체 암종

■ 지원금액 :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300만 원 이내(최대 3년)

3. 문의 

■ 수정구보건소(☎031-729-3854)

■ 중원구보건소(☎031-729-3854)

■ 분당구보건소(☎031-729-3973)

 

암환자 의료비지원(건강보험가입자)

1. 대상 : 국가 암검진을 수검, 수검일 기준 2년 이내에 해당암 진단받은 자

2. 내용

■ 지원암종 :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암(만20세 이상), 위·간·유방암(만40세 이상), 대장암(만50세 이상)

■ 지원금액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금 200만원 이내(최대 3년)

3. 문의 

■ 수정구보건소(☎031-729-3854)

■ 중원구보건소(☎031-729-3854)

■ 분당구보건소(☎031-729-3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