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23/07/25 [14:46:00]
성남복지넷
[자료 업데이트 2023. 7. 25]
아동 학대·방임이 의심됩니다.
저희 동네 공원에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항상 혼자 있는 아이가 있어요.
학교도 다니지 않는 것 같고, 깡마른 모습에 몸 이곳저곳엔 상처들이 보입니다.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 TV에 나오는 방임이나 학대를 받는 아이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이 아이를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학대사건 업무처리 절차
1. 대상 :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자, 신고의무자
2. 내용
∎ 현장조사 및 증거수집 후 응급조치 시행(72시간 이내)
∎ 서비스 지원 : 상담, 아동쉼터, 의료지원, 법률자문, 지속 모니터링 등
3. 방법 : 긴급전화(☎ 112),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031-756-1391) 또는 모바일 앱 「아이지킴콜」 익명 신고
4. 문의 : 성남시 아동보육과(☎ 031-729-3557~3559)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1. 대상 : 피학대아동과 가족, 또는 일반인
2. 내용
∎ 학대피해아동 지원사업
-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통한 위기개입
- 피학대아동과 그 가족 상담·치료
- 그룹홈 운영,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 지역아동보호시설 연계, 가정복귀 지원
∎ 아동학대 예방사업
- 신고의무자교육, 예비부모교육, 초등인형극
- 참여형 아동학대예방교육(PAPCM), 아동 힘 키우기 서비스(CES)
3. 문의 :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031-756-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