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 2023/07/25 [16:15:00]
성남복지넷
[자료 업데이트 2023. 7. 25]
노인학대를 목격했어요.
안녕하세요,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오늘 어르신이 화장실을 자주 가셨는데, 남자 요양보호사분이 바쁜데 귀찮게 한다고 어르신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시더라고요.
이건 노인 학대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몸과 마음에 대한 폭언과 폭력,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신체·정서적 학대 : 욕설, 따돌림, 무시, 폭행, 강제 억압, 위협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재산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빼앗음
성적 학대 : 성폭력, 성희롱
방임 또는 유기 : 의식주, 경제 · 의료적 보호를 하지 않거나 버림
위기노인 발생 시 보호체계
1. 대상(신고의무자) :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 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
2. 내용 :
∎ 신고접수 및 상담, 현장조사, 사례판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 서비스 지원 : 안전조치, 일시보호, 의료지원, 법률자문 등
3. 방법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경찰서(☎ 11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 신고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1. 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부양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 등
2. 내용 :
∎ 학대받는 노인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상자별 교육
3. 문의 :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031-736-138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 지킴이)’
1. 대상 :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 관련자 등
2. 내용 :
∎ 노인학대의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즉시 신고 가능
∎ 앱을 통한 신고 내용은 관할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달됨
3. 방법 :
① 노인지킴이 앱 다운
② 앱 접근 허용(필수)
③ 위치 설정
④ 증거자료 첨부
⑤ 휴대폰 번호 인증
⑥ 신고내용 확인 후 제출
⑦ 접수 완료
4. 문의 :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031-736-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