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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입양조건과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사입력시간 : 2023/07/25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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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입양조건과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료 업데이트 2023. 7. 25]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입양조건과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는 결혼 7년 차 부부입니다. 병원에서 불임 판정을 받고 남편과 의논한 결과,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입양 절차가 까다롭다고 하던데 아이를 입양하기 전에 입양조건이나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입양 절차

충분한 입양 → 입양신청 → 상담 및 양부모 교육 → 가정조사 → 아동선정 → 가정법원 허가 → 아동인도 → 입양신고 → 입양 및 사후관리

■ 대한사회복지회 경기지부( 031-877-2849, www.swsgg.or.kr)

■ 홀트아동복지회 경기사무소( 031-217-5999, www.holt.or.kr)

■ 동방사회복지회 경기지부( 031-466-7569, www.eastern.or.kr)

■ 성남시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031-729-3559)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1. 대상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7일 이내의 미혼·이혼한 모

2. 내용 : 가정 및 시설이용 35만 원∼최대 70만 원 지원

3. 방법 : 성남시청 아동보육과(서관 6층) 방문신청

* 방문 시 신청서류 제출

① 혼인관계증명서

②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임신사시실확인서(출산전), 출생증명서 등)

③ 통장사본, 미혼모 시설 등 입소 시 입소사실 확인서

④ 산후조리원 입소 시 입실신청서

⑤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

4. 문의 : 성남시 아동보육과( 031-729-3559)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 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2. 내용 : 신청일부터 만 18세까지 월 20만 원 지원

* 1년 이상 성남시 거주 가정에 월 5만 원 추가 지급

3. 방법 : 성남시청 아동보육과 방문신청

* 신청서, 신분증,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통장 사본,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서류 1부(장애등급 확인서 등) 제출

4. 문의 : 성남시 아동보육과( 031-729-3559)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1. 대상 : 입양 당시 및 입양 후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2. 내용

■ 신청일부터 만 18세까지 양육 보조금 중증장애인 월 62만 7,000원, 경증장애인등 월 55만 1,000원 지원

■ 의료비 연간 260만 원 한도 내 본인부담 비용

3. 방법 : 성남시 아동보육과 방문신청

4. 문의 : 성남시 아동보육과( 031-729-3559)

 

입양축하금 지원

1. 대상 : 입양일 기준 성남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부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함

2. 내용

■ 입양아동 500만 원, 장애아동 700만 원 지급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에 입양 축하금 지원 신청 서류 제출

3. 방법 : 성남시 아동보육과 방문신청

* 신청서, 신분증,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통장 사본, 장애아동의 경우 관련서류 1부(장애등급 확인서 등) 제출

4. 문의 : 성남시 아동보육과( 031-729-3559)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1. 대상

■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ADHD)등으로 상담, 치료가 필요한 가정위탁·국내입양 아동

■ 가정위탁아동: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입양아동 : 만 2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 *위탁 기간, 입양 기간 1개월 이상

2. 내용

■ 검사비 : 월 20만 원(최초에 한함) 지원

■ 치료비 : 월 20만 원 이내 지원

■ 치료기간 : 6개월 /1인당 연간 120만 원 이내 지원

3. 방법 : 성남시청 아동보육과 방문신청

4. 문의 : 성남시 아동보육과( 031-729-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