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무주택가구에게 전세임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환경제공 및 자활유도를 목적으로 한 성남시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사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임대호수 및 임대조건
❍ 임 대 호 수 : 성남시 12호
❍ 전 세 금 지 원 한 도 : 4천만원 이하
❍ 임대보증금(본인부담금) : 1백만원 이상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 또는 차상위 계층
(최저생계비 120%이하에 속하는 세대) 무주택세대로서
-∙ 월세(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자)나 무료임대 거주자
(단, 영구, 국민임대 ,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제외)
❍ 입주자 선정기준
∙- 가구형태, 성남시 연속거주기간, 현거주지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여부, 월세보증금, 월세 및 무료임대거주기간, 부양가족수 항목 등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성남시 전입일이 우선인 자를 입주자로 선정
- 입주선정자 중 계약포기자 발생시 차순위 대기자로 충원함
임 대 기 간 : 2년
※ 재계약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하며 최대 4년까지 거주 가능
신 청 방 법
❍ 신청기간 : 2013. 9. 23 (월) ∼ 2013. 9. 27 (금)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신청장소 (거주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
- 접수시 담당 공무원 추가 필요서류 등
문 의 처
❍ 성남시청 사회복지과 ☎ 031) 729-2823
❍ 각 구 청 주민생활지원과 ☎ 031) 729-5213, 6214, 7213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기타 유의사항
❍ 임대주택의 전세계약은 주택소유자와 구청장 명의로 계약하고, 주택 소유자의 동의하에 임차인에게 전대한다.
❍ 임대지원 세대가 임대기간 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임대차계약 해지신청서를 계약 해지 30일전까지 관할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입주자 선정명단에 관한 사항은 2013. 10. 18 이후 시․구․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통보 안내문을 우편 발송 합니다.
단,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는 개별통지를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