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이 2023년도와 비교했을 때 2만 1,63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생활을 안정적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서 소득이 감소한 상황을 보전하도록 돕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24년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기초급여 월 최대 33만 4,810원 + 부가급여 월 최대 9만 원)
구분 | 2023년 | 2024년 | 인상분 |
장애인연금 | 403,180원 | 424,810원 | +21,630원 |
기초급여 | 323,180원 | 334,810원(+물가상승률3.6%) | +11,630원 |
부가급여 | 80,000원 | 90,000원 | +10,000원 |
기초급여액은 2023년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작년 대비 1만 1,630원이 인상됐고, 부가급여액은 작년 대비 1만 원이 올랐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올해는 1월 20일이 토요일이므로 법령에 따라 전날인 1월 19일에 인상된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반영한 1월분 장애인연금이 지급됩니다.
■ 수급자 유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급여
장애인연금은 수급자 유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 감액이 없다는 가정하에 최대 4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분들이거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등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각 수급유형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부부가 모두 수령하는 경우에는 20%가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 | 334,810원 | 90,000원 | 424,810원 |
기초연금 으로 전환 |
424,810원 | 424,810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 334,810원 | - | 334,810원 | - | - |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 334,810원 | 90,000원 | 414,810원 | 80,000원 | 80,000원 | |
차상위초과 | 334,810원 | 30,000원 | 364,810원 | 50,000원 | 50,000원 |
※65세이상은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부가급여액)
■ 선정기준액 인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약 36만 명이 더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2023년 | 2024년 | 인상분 |
단독가구 | 1,220,000원 | 1,300,000원 | +80,000원 |
부부가구 | 1,952,000원 | 2,080,000원 | +128,000원 |
■ 장애인연금 신청 및 문의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