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업데이트 2023. 7. 25]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출산 지원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신 30주차에 접어든 부부입니다. 아이를 출산 후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출산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없을까요?
출산장려금
1. 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상 거주 및 관내 출생신고
2. 내용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만 원 지급
3.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4.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4)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1. 대상 : 22.1.1. 이후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3. 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4.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4)
산후조리비 지원
1. 대상 :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2. 내용
■ 단태아 : 성남사랑상품권 50만 원 지급
■ 다태아 : 출생아 수의 배수로 지급(쌍둥이 100만 원, 세쌍둥이 150만 원)
3.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4. 문의 : 보건소(수정구 031-729-3850, 중원구 031-729-3906, 분당구 031-729-4008)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 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 법정대리인
2. 내용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다태아 임산부 140만 원)'
■ 분만 취약지 등록자 20만 원 추가 지원(30일 이상 거주)
3.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방문 신청
4. 문의
■ 해당 카드사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k.kr)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성남시)
1. 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자
■ 출생아 성남시 주민등록자
2. 내용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초과분에 대해 90% 범위 내 지원(한도 20만 원)
3.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4. 문의 : 보건소(수정구 031-729-3850, 중원구 031-729-3906, 분당구 031-729-4008)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2. 내용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 1명당 70만 원(쌍둥이 140만 원)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1명당 70만 원(쌍둥이 140만 원)
■ 등록 여성장애인 : 1명당 100만 원
3.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4. 문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요양비(출산비)지원(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1. 대상 : 요양기관 외 자택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
2. 내용 :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마다 25만 원 출산비 지급
3. 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