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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소년 44%,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 | 아동청소년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성남시 청소년 44%,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

성남시차세대위원회, 청소년 970명 대상 인권 실태 조사 진행
한기성 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13/06/18 [16:49]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이재명)은 지난 5월17일부터 6월7일까지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97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청소년 권리와 인권 전반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정도와 아르바이트 현황 및 노동 인권 실태 파악을 위해 진행됐으며, 청소년들로 구성된 성남시차세대위원회가 직접 거리와 학교로 찾아가 실시했다. 

조사결과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의 52.4%는 자신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거주 지역과 학교 주변의 안전에 대해서도 48.7%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법정 기준인 일 7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 이상인 경우가 25%로 나타났으며, 임금 역시 법정 최저 임금인 4,860원보다도 적은 시급을 받는 경우도 44%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총 응답자 중 81.3%는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라고 밝혀 ▲근로계약서 작성 ▲ 법정 근로시간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은 향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고용주 인식 개선 운동, 청소년 인권 정책 제안 대회 등을 열어 청소년들의 권리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앞장설 예정임을 밝혔다. 

※ 성남시차세대위원회: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거하여 성남시의 청소년 정책 수립과 운영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되는 청소년 자치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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