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 전화: 112 또는 117
- 온라인: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
- 방문: 가까운 경찰서를 이용하세요.
포상금은
- 신고한 사건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단속을 하는 공무원, 범죄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 이후 신청 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포상금은 신청은?
수사기관에 신고 후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하세요.
포상금액은?
신고대상 범죄에 따라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