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2020.snbokji.net/sub_read.html on line 3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 | 장애인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

임시회에서 대상 확대, 거주요건 완화 등을 담은 조례개정안 통과

성남시가 그동안 여성 장애인에게만 지원했던 출산지원금을 오는 7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장애인 가정에 확대 지원한다. 

지난 7일 제196회 임시회에서 출산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수혜대상 확대, 거주요건 완화 등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급대상을 여성장애인에서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으로 확대하고, 거주기간은 1년 전에서 180일 전으로 하되, 180일 미만은 출생 신고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증복 지급 금지조항 삭제해 출산장려금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쌍생아는 출생 영유아마다 50% 가산하며, 신청기한도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영유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하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과정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성남시는 앞으로 이번 개정안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장애인가정출산지원]

 1. 지원대상

- 장애인 가정(부/모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원 금지)
- 성남시 거주 180일 이상
* 180일 미만 거주자의 경우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상 계속 하여 거주할 경우 지원 

2. 지원내용

1) 출산장려금
- 출산자녀가 1명의 경우 : 100만원(1년에 1회한정)
* 쌍생아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예/ 쌍둥이 : 150만원, 삼생아:200만원)  

2) 지급신청 기한 : 3년  

3.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절차 : 동 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신청  

4. 문의전화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729-288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성남복지이음이 창작한 '성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확대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관련기사목록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자동 입력 방지 CAPT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