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2020.snbokji.net/sub_read.html on line 3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사고 때 보험 혜택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사고 때 보험 혜택

성남시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사고 발생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근 ㈜DB손해보험 외 4개사와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계약을 했으며,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도 8월 19일까지다. 성남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 때 2000만원 한도, 사망 때 1500만원 한도 지급이다.

 

상해 진단 때 위로금은 4주(28일) 이상 30만원부터 8주(56일) 이상 70만원까지 지급한다.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외도 자전거 사고 벌금 때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카카오바이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카카오T바이크 보험과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을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콜센터(☎1899-7751)로 하면 된다.

 

성남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사고에 대비해 2013년부터 해마다 해당 보험 계약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은 성남시민은 1284명이며, 지급한 보험금은 9억1000만원이다.

 

상해 진단 위로금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아 1240명(97%)이 6억2000만원(68%)을 보상받았다.

 

○문의: 도로과 자전거문화팀  ☎031-729-330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성남복지이음이 창작한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자동 가입…사고 때 보험 혜택'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자동 입력 방지 CAPT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