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성남시장학회에서 다음과 같이 대학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나도 성남시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남시장학회에서는 2022년 지난 1월 제1기 대학 장학생 선발에 이어서
제2기 대학 장학생 선발 신청을 8월8일(월)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1. 장학금지급계획 및 선발예정인원
*연간 총지급 계획: 연 458명 600,000천원
*제2기 대학생 선발 계획: 69명 216,000천원
▶재단장학생 : 36명 ▶성남장학생 : 30명 ▶자립장학생 : 1명 ▶특기장학생 : 2명
2.선발일정
-신청서접수 : 2022. 08. 08(월) ~ 08.12(금) 18:00
-선발자 발표예정 : 2022. 09. 19(월) 개인별 전화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3. 신청방법
성남시장학회 홈페이지(www.snjh.or.kr)를 통해서 신청
3. 신청자격(단, 정규과정외 초과(선택)학기는 신청할 수 없어요)
▶공통자격
1.신청일 현재 계속 2년이상 성남시에 주민증록을 두고 거주한 자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장학관련 단체로부터 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전액 면제. 지원 받고 있지 않는 학생
(단, 일부 타장학금 수혜자 신청가능하며 타장학금 차감한 차액 장학금 지급)
▶재단장학생: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1, 2항목 중 1개 해당자)
1.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가족 (부모형제자매)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14,100원(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자세한 학점기준은 각각 홈페이지에서 확인)
▶성남장학생: 성적우수 대상자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4.5만점 기준 A(4.0)학점 이상인 학생
(단, 정규 과정외 초과(선택)학기 신청불가 / 다중학위 취득시 신청불가)
▶자립장학생: 본 재단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정을 받은 자(1,2항목 중 1개 해당자)
1.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직계가족(부모 형제 자매)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114,100원(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구성원.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1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4.5만점 기준, C(2.0)학점 이상인 학생
(단, 정규 과정외 초과(선택)학기 신청불가 / 다중학위 취득시 신청불가)
▶특기장학생: 과학 및 예술. 체육. 기능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뛰어난 자
-직전1년 이내 도.시(시,군)단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동일공적으로 1회만 신청)
(단, 공연 또는 입상성적 평가 합산점수 최소 30점 이상인 학생이고 대회 규모 및 수상 확인서 제출 가능자에 한함. 동일 대회일 경우 최종대회 성적만 인정)
4.증명서류 제출 시 주의 사항(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미포함하여 발급)
5.신청절차: 신청서 작성(본인작성, 인터넷 신청)-> 신청접수후 력본 및 증명서류->장학회 제출
성남시 장학회 장학금은
신청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교과서, 학생회비등 부대비용 제외)을 지급합니다.
장학생 선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통보일 포함 2일간)에 이의신청 기간을 이용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snjh.or.kr 와 성남시 장학회(☎문의 031-729-4811)를 이용하세요.
대학생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과 성남시장학금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성남시장학금의 특징은 등록금의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성남복지이음이 응원합니다^^
○취재 : 정보통신원 violet 이승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