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며 점점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점점 벗어나는 시기인데요.
그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청년들의
고민거리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 주거비 해결에
반가운 소식이 있어 성남복지이음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8월 중 시행예정인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60%이하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 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 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기준과
청년가구 1억 7백만원이하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의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 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단, 30세 이상 또는 혼인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는 청년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계산합니다.
|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되고,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022.11월 ~ 2024.12월) 라면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제외와 중단의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야합니다.
[ 지급 제외 경우]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
[ 지급 중단 경우]
1. 군입대 |
2.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쳬류 |
3. 부모와 합가 |
4.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
|
사업 시작은 8월 중 별도의 공고로 시작되지만 5월 2일 부터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 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가 실시되니
대상여부 미리 확인하여 대상자라면 복지소식에 관심가지셨다가
8월 공고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8월 신청시 필요 서류 ]
1. 신청서 |
2.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
3.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
4.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인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서약서 등 공통 서식은 정보입력시 자동 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등 증빙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어 보다 간편합니다.
|
궁금한 것 정리해드릴게요.
|
[ 궁금한 사항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 -0001 |
관할 행정복지센터 |
2022년 8월 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는 맞춤형 제도
청년 월세지원 사업!
5월 2일 부터 시작되는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 후
대상자라면 8월 공고 후 신청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