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자에게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니다.
그렇지만, 그간 자립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시스템 기능 개발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 가능하게 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신청권자가 본인이라면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합니다.
① 신청권자는 만 18세 도래 해당 연도의 보호종료 예정자(보호종료 30일 이내)
또는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② 신청인이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③ 먼저, 서비스신청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의 '서비스 신청' > '화면 따라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한편,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예정자에 대한 자립수당 방문신청이 시설종사자에 의한 대리신청만 가능하였으나,
온라인 신청 개시와 함께 보호종료 전이라도 본인도 방문 신청(보호종료 전 30일 이내)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오픈으로
보호종료예정자의 사전신청이 확대되어,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