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목돈과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납입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신청이 얼마 남지 않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존 5개의 사업에서
희망저축계좌 1,2 유형과 청년내일저축계좌
3개 사업으로 개편되었는데요.
희망저축계좌Ⅰ는 4월 20일에,
희망저축계좌Ⅱ는 4월 19일에 1차 신청이 마감됩니다.
참고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 중 신청예정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본인납입금의 1배 또는 3배의 지원금을 매칭해줍니다.
유지 조건을 충족하여 3년 만기만 되면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자활근로 까지 성실히 한다면
희망저축계좌 Ⅰ은 본인납입금의 최대 7.7배
희망저축계좌 Ⅱ 는 본인납입금의 최대 5.5배에 달하는 금액을
만기시 받게 됩니다.
희망저축계좌Ⅰ(원금 10만원씩 적립 경우)
자활근로를 하면서 3년 만기시 수급자 대상에서 벗어나면 최대 2,77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360만원 + 근로장려금 1,080만원 +탈수급장려금 72만원 + 내일키움장려근 7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540만원]
◇ 가입대상 ◇
희망저축계좌1의 유지조건은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60% 이상인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입니다.
2022년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소득하한 | 중위소득 24% | 466,755원 | 782,420원 | 1,006,728원 | 1,229,059원 | 1,445,844원 | 1,657,681원 |
유지기준 | 중위소득 60%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7,780,592원 |
희망저축계좌Ⅱ(원금 10만원씩 적립 경우)
자활근로를 하면서 3년 만기시 최대 1,9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 내일키움장려근 720만원 + 내일키움수익금 540만원]
◇ 가입대상 ◇
희망저축계좌2의 유지조건은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로서 근로 ㆍ사업소득상한선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대상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유지기준 | 4,194,701원 | 5,121,082원 | 6,024,515원 | 6,907,004원 |
유형별로 다시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만약, 희망저축계좌Ⅰ 로 탈수급했다면 희망저축계좌Ⅱ 도 신청도 하니
두 배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신청방법과 문의처는 아래와 같으며,
현재는 관할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지만
7월 이후 부터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줄
희망저축계좌!
아직 신청하지 못했다면 꼭! 신청하셔셔 이 모든 혜택을 누려보세요!
○ 취재 : 성남시복지정보통신원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