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월 16일까지 2주 연장되었습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입장할 때 접종증명, 음성확인서를 의무제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증명은 2차접종 후 14일 경과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 방역패스 효력을 인정합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란?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 시설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 등을 대상으로,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에게만 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을 대폭 확대했으며 식당·카페 이용 시,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 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등 방역패스를 강화했습니다.
(기존 5종(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 신규 11종(식당·카페, 영화관, PC방 등) 추가)*특별방역대책 추가후속조치 발표('21.12.3.)
이들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제시해야 하며, 수기명부 단독작성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시1) 2021년 7월 7일에 2차접종을 했다면, 2022년 1월 3일 24시까지 효력 인정 예시2) 2021년 10월 1일에 3차접종을 했다면, 접종 후 즉시 효력 인정 예시3) 2021년 10월 1일에 PCR 음성 확인을 받은 경우, 10월 3일 밤 12시까지 효력 인정 |
#방역패스, 종류와 발급방법은?
방역패스 접종완료자, 접종예외자 등 총 6가지 대상자로 구분합니다.
유효기간, 증명서 양식 및 발급정보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유효기간은 2차접종 후 경과날짜 확인이 쉬운 COOV앱 사용을 권장합니다.
① 접종완료자
[유효기간] 2차접종 후 14일~6개월, 3차접종 후 즉시
②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 되는 날의 자정
③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유효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④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완치자)
[유효기간] 2차접종 14일 후 또는 완치 후
⑤ 18세 이하 청소년
[유효기간] 없음
⑥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유효기간] 없음 *의사소견 상 접종연기자는 6개월
#전자증명서 : COOV앱, 네이버·카카오 전자출입명부 사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