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2020.snbokji.net/sub_read.html on line 3
고충 민원, 성남시 시민옴부즈만과 상담하세요!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고충 민원, 성남시 시민옴부즈만과 상담하세요!

불합리한 행정행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받은 누구나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 시민옴부즈만이 하는일  

  ○ 성남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 관련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 고충민원 관련 행정제도 개선등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 표명  

 

□ 고충민원신청

  ○ 신청대상 : 성남시의 불합리한 행정행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받은 누구나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성남시청 시민옴부즈만실(동관 9층)

    ▶ 온 라 인 :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 / 시민옴부즈만 / 고충민원신청)

    ▶ 이 메 일 : 성남시청 홈페이지 접속

      ☞ 시민참여 / 시민옴부즈만 / 고충민원처리안내 → 고충민원신청서 서식다운

        〔ddols20@hanmail.net / ohs7795@naver.com〕

      ☞ https://www.seongnam.go.kr/city/1000603/10467/contents.do 

    ▶ 전화상담 : 031-729-2120, 2180

    ▶ 팩    스 : 031-729-2147

  ○ 처리기한 :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성남복지이음이 창작한 '고충 민원, 성남시 시민옴부즈만과 상담하세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자동 입력 방지 CAPT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