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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2021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함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공  고  일: 2021. 12. 8.

■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로 제한하며,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임대기간 :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2021. 12. 21. ~ 12. 23. 

■  접수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발 표  일: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12주 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발표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으로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월평균소득 70%이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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