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합니다.
1. 신청자격
○ 2021년 11월 12일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200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소년
2. 지원금액
○ 지원금액 : 1인당 50,000원 (1회 지원)
○ 지급방법 : 계좌이체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시기 : 12월 중 (신청 접수 순서대로 11월 30일부터 12월24 일 이내 지급)
3. 신청절차
○ 신청기간 : 11. 15(월)~12.10(금) 09:00~18:00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ㆍ팩스 신청
○ 접 수 처 : 도내 모든 시군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