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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 안산 및 인천 두산위브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장애인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공동주택 분양, 안산 및 인천 두산위브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공동주택 분양1. 「안산 반월역 두산위브 더 센트럴」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공급처 : (주)두산건설 T. 1533-3367(견본주택: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1193번지)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94-10번지 일원 

 

○ 공급유형 및 배정내역 : 총16세대(예비추천자 포함)

 

○ 신청기간 : 2021. 10. 18. ~ 2021. 10. 21.  ☞성남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동주택 분양2. 「인천 두산위브 더 제니스 센트럴 여의」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공급처 : (주)두산건설 T. 1533-0676(견본주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243-3)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232-1번지 일원

 

○ 공급유형 및 배정내역 :  총16세대(예비추천자 포함)

 

○ 신청기간 : 2021. 10. 18. ~ 2021. 10. 22.  ☞성남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통사항

○ 신청자격 : 신청일 당시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문의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1522-0420 

 

※ 참고사항

  • 2019. 7.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인하여 알선 공고일 기준 7월 신규 공급분부터 기존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 기준으로 배점기준 변경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므로 금융권의 대출 불가시 자력으로 분양 대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음(대출 관련 사항은 건설사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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